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추석인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모친 B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시켜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다가 야단을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군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군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신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9명 중 8명은 무기징역, 1명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친모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비롯한 1남 2녀 육아에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지만, 고통 속에 살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정이 무너지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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