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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 "돈 없어" 차에서 아들 재웠다…아동학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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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4-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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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사진=뉴스1

이혼한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로 벤츠 차량을 구매해 생활비를 다 쓰고 아들에게 돈을 받아오라 시킨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혼 후 홀로 둘째 아이를 양육하던 A씨는 이혼한 남편에게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원을 받아 벤츠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에 썼다.
오갈 곳이 없어지자 13세 아들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주차된 차량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서 잠을 자거나 모텔, 병원 등을 떠돌기도 했다.


A씨는 더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차량을 판매했고 대신 그랜저 차량을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감당하지 못했다.

A씨는 세 차례 아들에게 전 남편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의 한 LPG 충전소에서 7차례에 걸쳐 몰래 LP 가스를 충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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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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