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대기발령중 노래방도우미 동석한 경찰…"품위유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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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지인과의 주먹다짐으로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위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경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경찰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 7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내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2yulri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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