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혼 출산 비율 40%…결혼의 굴레에 갇힌 한국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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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행복입니다] [9] 비혼 출산 인식 바꿔야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뉴스1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는 19만3657건으로 2022년19만1690건보다 1%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진 결혼이 2022년 하반기와 작년 상반기에 몰리면서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소폭 반등한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혼인 건수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2013년 32만2807건이던 혼인 건수는 10년 사이 40%나 줄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거의 같은 비율로 줄었다는 것이다. 2013~2023년 사이 출산율은 1.187명에서 0.72명으로 39.3% 하락했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021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 선정 기념 행사에서 아들을 무릎에 앉힌 채 웃어 보이고 있다왼쪽 사진. 머스크는 캐나다 유명 가수 그라임스와 결혼하지 않은 채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뒀다. 오른쪽 사진은 2012년 2월 프랑스의 스타 영화 배우 마리옹 코티야르가 자신의 동거인이자 유명 영화감독인 기욤 카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뉴욕 거리를 걷는 모습./게티이미지코리아 비혼 출산을 높일 경우,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도 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비혼 출산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합계 출산율을 0.0075명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한국 비혼 출산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합계 출산율을 0.3명가량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비혼 출산 확대가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비관적 시각도 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서구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동거나 혼전婚前 임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비혼 출산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혼 출산 비율이 40%를 넘는 미국, 스페인, 영국과 같은 나라도 불과 50~60년 전에는 비혼 출산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역시 비혼 출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지난 2022년 34.7%로 10년 전22.4%보다 12.3%포인트 늘었다. 특히 미래 세대인 10대와 20대의 답변율은 각각 44.1%, 39%에 달했다. 같은 기간 ‘혼전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45.9%에서 65.2%로 19.3%포인트 상승했다. ◇빈약한 ‘비혼 가정’ 지원책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비혼 가정에 대한 지원은 빈약한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관련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아이를 낳을 경우 엄마에게 우선적으로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이때 엄마의 법적 지위가 ‘미혼모’이기 때문에 부부 단위 가정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아이의 아빠가 일을 하면서 비혼 가족을 부양해도 소득세를 낼 때 인적 공제나 교육비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외 출생’ 표시가 남는 것도 문제다. 아이에게 평생 ‘혼외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비혼동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동거 가족의 46.8%는 자녀 양육에 대해 “부정적 시선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회사에서는 가족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벽에 부딪힌다. 사실혼 상태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가족돌봄휴가 등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동거 상태를 입증할 증인을 구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혼 커플은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없고, 주택청약 시 받는 가점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비혼 커플 중 한 명이 아파서 급히 수술을 해야 할 때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법적으로 가족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부부를 지원할 때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탓에 의료나 출산·육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년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비혼 출산 가구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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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지섭 기자 oasis@chosun.com 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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