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똥 밟았네"…산책하던 반려견 오물이 사무실 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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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회사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는 “사무실 출입구 앞이라 이를 모르고 출입하던 직원이 오물을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도 지나다니는데 치우지 않고 간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제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의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핫클릭] ▶ "장관님 지시사항"이라더니…묘한 시점 진술 번복 ▶ 연봉 4억대·주 4.5일 근무도 시큰둥…어디길래? ▶ 안산 "매국노" 발언 논란에 결국…SNS에 쓴 글 보니 ▶ 여성 손님방에 호텔 직원 불쑥…친구 보고 뒷걸음질? ▶ 후쿠시마 원자로에 핵 고드름?…내부 촬영본 보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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