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고속도로 위 표지판이 떨어져 주행 중인 외제 차를 덮친 가운데, 도로공사 측이 배상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내와 난감하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고속도로 2차로 주행 중 전방에 걸려 있던 표지판이 떨어지면서 벤츠 차량을 덮치는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다행히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표지판이 보닛에 떨어져 운전자는 큰 부상을 피했다. 남은 건 치료비와 수리비 보상 문제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2013년식 벤츠 승용차로, 차량 잔존가 대비 수리비가 높아 폐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A 씨는 "도로공사 측은 현재 시설물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한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다. 사고 당일도 응급실 가서 제 사비로 응급치료, 검사비 내고 집 인근 병원으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안전 시설물엔 배상보험이든 안전에 관한 보험이 적용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제 보험으로 결제하고 경비 청구하는 것도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제 보험료가 할증된다더라"고 했다.
그는 "더군다나 센터에서는 차량 잔존가 대비 과다 청구가 될 거 같다고 수리를 못하겠다고 한다. 제가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전손처럼 바로 폐차 해야 할 상황이다"라며 의견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외토픽감 아니냐. 언제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걱정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제발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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