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광주시 전남대 후문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내일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진 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 및 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후 19일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아예 파행됐다.
이 대표는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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