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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핼러윈데이…이렇게 입으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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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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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공문을 보내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아울러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 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선다.

경찰 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장비보급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54건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도 1건에 대해 시정 조처했으며 수사 의뢰한 5건 중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례로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달 20일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보급됐던 기념 옷경찰 상징물 사용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어 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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