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가방 속 순금 20돈…보증서 본 경비원이 주인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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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서는 표창장 수여 예정
부산 한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금 20돈의 주인을 찾아줘 관할 구청 표창을 받게 됐다.
29일 JTBC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훈훈한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규홍 씨다. 그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고동색 낡은 손가방을 발견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
당시 황 씨는 폐기물 신고증이 안 붙은 채 버려진 가방에 눈길이 갔다고 한다. 황 씨가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엔 금 10돈 한 개와 5돈짜리 2개 등 금덩어리 3개가 들어있었다. 금 20돈은 시세로 약 960여만원29일 기준에 달한다. 모조품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지만, 황 씨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보증서가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보증서엔 금덩어리 중량과 구매 일자 등이 적혀 있었다.
황 씨는 보증서에 적힌 금 거래소로 연락한 끝에 금괴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거래 날짜가 추적이 된 덕분이다. 가방은 아픈 남편을 돌보는 60대 입주민 것으로 밝혀졌다. 가방에 금이 있던 걸 모르고 딸이 가방을 버렸다고 한다. 황 씨는 "남편 병원비를 금덩어리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JTBC에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게시판에 경비원을 칭찬하는 글을 붙였고 훈훈한 소식을 들은 구청은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돌려받은 사람은 얼마나 고마웠을까", "주저 없이 찾아준 거 보니 훌륭하신 분 같다", "대대손손 복 받으셨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리 법에서는 유실물과 습득물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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