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내려다… 기어 D에 내린 50대 여성 차단기에 끼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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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정산기와 거리 멀어 문 열고 내리려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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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차량의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둔 채 문을 열고 내리다 변을 당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고 주행D으로 둔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문을 열어 내리려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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