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명태균 의혹, 尹 향한 수사 가능할까…"법적으론 어렵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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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등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연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의혹이 불어난다고 해서 곧장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법리상 넘어야 할 허들이 꽤 높다”재경지검 검찰 간부는 반응이 나온다.
‘명태균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는 명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원하는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총 2억여원을 수수한 뒤 이를 윤 대통령 맞춤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는 81회에 걸쳐 실시됐고, 이 중 23회의 미공표 여론조사 일부는 표본과 결괏값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캠프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게 명태균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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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씨. 뉴스1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별개로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의 또 다른 의혹은 ‘공천 개입’이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10년을 인정하는 조항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다. 결국 행위 당시의 신분이 ‘공무원’인지가 관건이다.
경남 창원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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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명씨가 81회에 걸쳐 실시·의뢰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은 3억7520만원 규모다. 정치자금법은 지정된 후원회·후원금·기탁금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오간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다. 명씨가 후보 본인이나 캠프와의 교감 하에 여론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전달했다면 불법 기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짜 여론조사=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다.
실제 캠프에서도 “대선 당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를 선거 전략 회의에 참고했다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의 증언 등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사진 명태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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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뇌물죄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죄뇌물’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다.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뇌물 수사 경험이 많은 고위 검사는 “제3자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도 전제부터 걸리는 부분이 있다”며 “공천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수도권 부장검사 역시 “당시 후보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데다 ‘공무원이 될 자’에게 적용되는 사전수뢰죄 역시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이 요건이라 혐의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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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알선수재인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있는 2024년 4월 총선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각각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왼쪽와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그러나 이 또한 어렵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앞서 대통령의 공천권 부재를 지적한 고위 검사는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두 원외 신분 비공무원”이라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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