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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까지 매월 500만원 내라고?"…가입자도 몰랐던 황당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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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3-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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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54는 작년 12월 감사법인 지정에 따른 회사 결산서류를 확인하던 중 화들짝 놀랐다. 법인 계좌에서 매월 500여만 원이 한 보험사로 자동 이체됐는데, 그 명세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체 대표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이뤄졌던 것이다.

A 씨에 따르면 계약된 보험 내용은 황당 그 자체였다. 2058년까지 38년간 21억여 원을 납부하는 상품이었던 것이다. A 씨는 회사 방침상 납부 기간이 10년 이내인 보험상품만을 계약하고 유지해 왔던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보험사인 C 생명에 문의했고, 그 결과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 B 씨가 지난 2020년 12월 A 씨 회사를 계약자로 한 청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3년 동안 1억 8000여만 원이 보험료로 인출된 상황이었다.

A 씨는 "2020년은 내가 희귀병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을 때였다"며 "B 씨가 그 틈을 이용해 설계사로서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객을 기만하는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건의 보험을 들면서 회사 방침상 장기는 가입하지 않으니, 단기로 해야 한다는 말을 누차 해왔는데, 날 속였다"며 "아흔살을 넘겨서까지 돈을 내야 하는 호구 고객이 됐다. 납입 기간을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A 씨 회사는 C 생명과 여러 건의 보험을 계약했으나, 문제의 보험상품을 제외하곤 납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상품은 없었다.

A 씨는 보험사 측에 보험계약 해지와 함께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C 생명 관계자는 "청약서에 A 씨 서명이 있고,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 콜에서도 정기납이란 안내에 응답했다"며 "문제 될 게 없는 계약"이라고 일축했다.

보험설계사 B 씨도 보험사 측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했고, 불완전 판매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지난 18일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엔 △보험설계사로부터 약관의 주된 내용인 납입 기간 38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청약서 중 알릴의무사항에 보험설계사가 대리 서명했으며,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B 씨를 상대로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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