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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을 지갑으로…"1,500만 원 배상"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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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10-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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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품 가방이나 운동화를 새로운 모양이나 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리폼 업자들을 상대로, 명품 회사인 루이비통이 소송을 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건데 1심 재판부에 이어 특허법원까지 모두 회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명품 가방에서 떼어낸 원단이 리폼 업자의 손을 거쳐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재탄생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이 같은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2월 국내 유명 리폼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특허법원도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폼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된 겁니다.

재판부는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의 허락 없이 상표를 이용해 새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전문으로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리폼 제품이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등 독립된 상품 가치를 갖고 있는 데다 리폼 제품인지도 표기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석/특허법원장 :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리폼 했음, 재생품 이런 표시를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리폼업자는 전체 리폼 업계를 불법화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의뢰를 받아 리폼한 뒤 되돌려줘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리폼업자는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혀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이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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