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가렸는데"…밝기 조절로 상품권 번호 알아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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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핀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이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10만 원권 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아내 사용하는 등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1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지를 검은색으로 덧칠했더라도 밝기만 조절하면 상품권 번호가 보인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처벌을 받은 범행 기간에 이뤄진 범행과 누범 기간에 이뤄진 범행을 구분해 2개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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