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대학에 "휴학계 받아달라…수리 않으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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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40개 의대학생 대표단체 의대협 지난 23일 임시총회
- "25일부터 휴학계 수리 요구 가결…대정부요구안도 제시 - "중대한 의료정책 논의 위한 법제화된 의정합의체 꾸려야" - 전날까지 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9109건…재학생 48.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대학을 대상으로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의대협은 이날부터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의과대학 강의실은 비어있다”며 “휴학계 제출·수업 거부로 인해 학생들이 유급될 경우 2025년 확대된 증원을 학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의대 증원 사태의 당사자인 본인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누구보다 의학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의료계를 책임질 주체로서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학생으로서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이날 대정부 요구안도 제시했다. 전국 의대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했다는 설명인데, 이들은 요구안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구안에서 의대협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양적·질적 차원의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며 “편법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화의 방향을 방조하지 말고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인턴·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의대협은 “인턴, 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자유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재학생 중 48.5%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유효 휴학계는 누적 91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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