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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손잡고 왔는데…30만명분 마약 숨겨 들여온 지게꾼 아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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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0-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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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배낭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A씨가 가족들과 함께 귀국해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사진 강남경찰서

필리핀에서 배낭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A씨가 가족들과 함께 귀국해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사진 강남경찰서

배낭에 마약을 숨긴 채 어린 자녀와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것처럼 속여 필로폰 등 35억원 어치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3?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 직접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온 이른바 ‘지게꾼’ A씨와 국내에 마약을 판매?유통한 B씨45?여 등 4명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마약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부인,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가는 가족 여행인 것처럼 속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필로폰 등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동남아에서 입국할 때 무작위로 이뤄지는 휴대 수하물 검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동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A씨는 입국 과정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적발당할 것을 우려해 배낭 안감을 뜯은 뒤 빈 공간을 만들어 얇게 펴 포장한 필로폰을 넣고 다시 봉제한 다음, 바나나칩이나 망고칩 등 말린 과일을 가득 넣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필리핀을 네 차례 드나들며 가져온 배낭은 6개였다.
A씨는 배낭 안쪽을 뜯어 필로폰을 넣어 봉제한 뒤, 말린 과일 등을 넣는 방식으로 마약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강남경찰서

A씨는 배낭 안쪽을 뜯어 필로폰을 넣어 봉제한 뒤, 말린 과일 등을 넣는 방식으로 마약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강남경찰서


이 안에는 30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약 35억원 상당의 필로폰 6.643㎏과 케타민 803g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 중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을 B씨 자택과 경북 경주의 한 야산 등 총 58곳에서 압수했다. 나머지 마약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마약을 소형 지퍼백에 1g씩 소분한 뒤 절연 테이프로 감아 이른바 ‘드랍퍼’로 불리는 운반책 C씨21?남에게 건넸다. C씨는 ‘던지기’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주택가에 은닉해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은 C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한 유흥업소 접객원이 지난달 자수하면서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A씨 등 네 사람은 텔레그램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각각 총책과 연락해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과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함께 필리핀을 드나든 A씨의 부인을 상대로도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A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 조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마약 유통책들은 전국을 단위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 중 일부로 추정된다”며 “A씨 자택에서 휴대전화 수십대 등이 발견돼 이들이 주식 투자 리딩방 등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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