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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면허번호까지 공개…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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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4-03-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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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면허번호까지 공개…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습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의 처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습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입니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집단행동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이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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