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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 친정서 받은 아파트도 분할해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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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4-03-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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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친정서 아파트 분양권 상속받은 아내
계약금, 중도금도 친정 돈으로 치러
“남편이 이혼 청구하며 분할 요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아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의 남편은 출산 문제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다음 아파트 분양권을 나눠 갖자 했다고 한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신을 결혼 10년차 여성으로 소개한 A씨의 사연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

A씨는 “결혼 전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고 결혼했다”며 “이 문제로 시댁과 다투고 이에 대해 모른 척하는 남편과도 갈등이 심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언니가 양보해 아버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금과 잔금 낼 방법이 없어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른 척 하길래 제 명의로 대출받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간신히 중도금을 납부했다”며 “남편이 갑자기 이혼소장을 보내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분양권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

방송에 출연한 이채원 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서도 “혼인기간 중 단독으로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A씨 사연을 보니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과정에서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 남편은 분양권이라는 A씨 특유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로 아파트 분양권이 온전히 A씨의 재산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아파트 계약금도 친정 돈으로 하고 중도금과 잔금도 친정 돈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걸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고 적었다. “아파트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점이 없으니 남편 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등 의견도 나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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