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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9일부터 자유의 몸?…정부 "취업·개원 모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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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3-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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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15일 복지부 장관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새 교수, 의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매우 안타깝고…}

바로잡긴 했지만,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란 표현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한 겁니다. 정부와 의사,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4주째 이어지고 있고 전국 24개 의대 교수들도 지금 이 시각 사직 여부를 논의 중인데, 다음 주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집단 사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일 강경 대응인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다른 기관에서 일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거라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사회의 구인·구직 게시판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라며 병원 일자리를 문의하는 등의 글이 열흘 사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당장 다음주 19일이면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지 한 달이 됩니다.

전공의 측은 이때부턴 자유의 몸이라, 개원을 하든 다른 병원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직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진짜 그만두고 싶어서라 아니라, 억지로 혹은 항의 차원에서 쓴 거라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내세운 법조항은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련의에겐 해당이 안될 뿐더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지금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 거부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근로자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게 고용계약의 기본 입법 취지에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까지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며 징계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강나현 기자 kang.nahyun@jtbc.co.kr [영상취재: 변경태,정철원 / 영상편집: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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