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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학교에 기업 직원 자녀 특례 입학?…"부모 찬스 안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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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10-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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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임직원 자녀 등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걸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다른 학생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네이버, 카카오와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의 과목을 기업과 함께 가르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역 대학 등과 함께 보건 과학의 특화된 과정을 운영합니다.

두 곳 모두 교육부가 올해 지정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줄여서 자공고입니다.

자사고처럼 교육 과정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자공고와 협약을 맺은 곳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지난달 마련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이 특례 입학 전형이 도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교원 단체 등은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선희/교사노조연맹 대변인 : 공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부모 카드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에 대한 굉장히 높은 잣대가 있고…]

5개 시도교육청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보인다"는 우려입니다.

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확정될 훈령을 통해 학교 기준과 입학 비율 등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이 전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이럴 경우엔 전형이 사문화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이학진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조성혜]

조보경 기자 cho.bo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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