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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드냐" 고속도로서 시비…운전 중인 상대방 목 조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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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4-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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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던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2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운전 중인 B씨의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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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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