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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불발…7시간여 대치 끝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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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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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 시도…경호처 "협조여부 내일 알려주겠다"

경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불발…7시간여 대치 끝 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동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협조를 받아 영장 허가범위에 맞게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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