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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든 IS 앞 "살고 싶다" 울부짖던 30대男…호소에도 잔혹 참살[뉴스속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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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06-2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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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투데이
"나는 살고 싶다"

2004년 6월23일. 눈이 가려진 채 주황색 죄수복 차림으로 울부짖던 김선일씨당시 34세의 피살 소식이 전해졌다. 김씨는 같은 해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직후 IS의 전신인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단체에 붙잡혀 참살당한 한국인 희생자다.

이라크 무장단체의 잔악무도한 살인 행위와 선량한 시민의 죽음에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한국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이라크 무장세력이 보낸 충격 비디오테이프…"살고 싶다" 호소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카타르 위성방송인 알자리라 사무실에는 2004년 6월 21일 한 비디오테이프가 배달됐다. 해당 비디오테이프 영상에는 이라크 무장세력에 피랍된 한국인의 모습이 담겼다.

피랍된 한국인은 미군 군납업체인 가나무역 소속 한국인 김선일씨였다. 김씨는 영상에서 영어로 "한국 군인들! 제발 여기를 떠나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하고, 제 생명도 소중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영상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소속 납치범들 중 한 명은 "우리는 한국군이 이 땅에서 철군하기를 원한다. 더 이상 이 땅에 군대를 보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인의 머리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한 한국군을 24시간 내에 철수하라는 요구였다.



◇정부, 긴급회의 소집해 대책마련 했지만…이미 피살 뒤였다



김선일씨는 2004년 5월31일 이라크 직원 1명과 트럭을 타고 팔루자 지역을 지나다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당시 가나무역 사장은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외교부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와 병원 등지를 뒤졌다. 6월12일엔 피랍 사실을 알게 됐지만 계속해서 외교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무장단체와의 석방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김씨의 피랍 상황이 담긴 방송이 21일 알자리라를 통해 보도됐고 그제서야 정부가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파병 원칙은 변함없다"라며 이라크 무장단체의 한국군 철수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김씨의 석방을 위해 무장단체와 협상했다. 정부는 당일 주한 중동국 대사들을 불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응했으나 김씨는 이미 피살된 뒤였다.

김씨의 피랍 상황은 AP 통신이 미리 비디오테이프를 배달 받아 먼저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P 통신은 외교부에 영상 속 김씨의 신원 및 피랍 사실 여부 등을 문의했으나 한국인 피랍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비디오테이프에는 김씨가 피랍 직후 깔끔한 모습으로 납치범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겼다.

외교부 측은 AP 측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후에도 이를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이후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살고 싶다" 또 한 번 호소…잔혹하게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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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씨는 22일 밤 10시20분 바그다드에서 약 35㎞ 떨어진 팔루자 인근 도로변에서 순찰 중이던 미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은 참수된 상태였다. 김씨 시신은 다국적군 병원에 안치됐다가 같은 달 26일 군 수송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무장단체가 이후 공개한 영상에서 김씨는 사망 직전 당시 대통령을 향해 "저는 살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라크에 한국 군인들을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울부짖었다.

김씨의 발언이 끝나고 이라크 무장단체는 일방적으로 요구 성명문을 낭독한 뒤 김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모든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다.

해당 영상은 미국의 한 엽기사이트를 통해 유출돼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긴급 명령했다. 이어 참수 처형 등 피살 동영상과 관련된 단어들을 금칙어로 정하고 포털 검색엔진에서 이를 찾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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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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