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간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검찰 야간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3-11 11:38

본문

뉴스 기사
검찰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징역형 필요"

검찰 야간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종합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같이 살자"…김승수, 양정아에 깜짝고백·백허그
◇ 김성주 子 15살 김민율 폭풍 성장…근황 공개
◇ 손흥민과 충돌 이강인 국가대표팀 합류
◇ 185㎝ 주원 "중2때 분유 먹고 키 20㎝ 컸다"
◇ 정동원 父, 수감중…여친 명의로 아들 카페 개관
◇ 이지아 "이혼, 오점인 시대 아니다"
◇ 강지영 아나운서, 4월의 신부 된다
◇ 지드래곤, 김고은과 열애설에 "지인 많이 겹쳐"
◇ 이영자 국제결혼하나…싱가포르男과 핑크빛
◇ 엔터사업 한다던 정동원 父…"교도소 수감"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66
어제
726
최대
2,563
전체
408,43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