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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니 오지 말래요"…용인 시립수영장 차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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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3-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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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용인에 사는 임신부 신아무개31씨는 지난달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수영 강습에 등록하려다 뜻밖의 벽에 부딪혔다. 누리집에서 ‘임신부 이용 불가’라는 규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취미가 수영이라 임신 전부터 이 수영장을 꾸준히 다녔는데 강습뿐만 아니라 자유 수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시립 수영장에 이런 규정이 있어 더 황당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현재 수영을 그만둔 상태다.



수영장 쪽은 임신부의 시설 이용이 위험할 수 있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에 “다른 수영장에 비해 레인 수가 적고, 레인 간 간격도 좁다. 몇 년 전 타 회원의 발차기 동작 등으로 임신부가 피해를 봐 환불을 요구한 일이 있어 그 이후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용자 특성을 들어 이용을 제한하는 건 보호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고 봤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운영 주체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아예 임신부의 이용을 아예 제한하는 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이런 이유라면 또 다른 사고가 날 경우 장애인 이용 불가, 어린이 이용 불가 등의 차별적 규정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인만큼 규정을 만드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공공적 공간 이용의 제한은 가장 전형적인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하나”라며 “저출생 시대에 공공 수영장마저 해당 규정을 지녔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가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장애물과 직면하는 일인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고 위험’을 이유로 특정 이용자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본 바있다 . 2020년 인권위는 한 아파트 헬스장과 또다른 아파트 수영장의 규약에 담긴 미성년자 이용 금지 규정을 문제 삼은 진정 2건에 대해, 둘 모두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해당 시설들 또한 운동 공간이 협소하거나 노후화 돼 안전 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인권위는 “운동시설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별도의 노력 없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차별행위”라고 짚었다.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쪽은 임신부 출입 금지 규정에 대해 “임신부도 자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함께 내부 논의를 다시 해보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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