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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주거침입한 30대 남성, "신고 취소해달라" 쪽지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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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3-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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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거실에 새벽에 무단 침입했다 도망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사실을 발뺌하던 가해자는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보낸 쪽지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양모32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새벽에 주거침입한 30대 남성, quot;신고 취소해달라quot; 쪽지에 발목 잡혀
양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5시쯤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 A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대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A씨가 있는 거실까지 들어갔다. 초면인 양씨를 보고 놀란 A씨가 소리를 지르자 양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신원이 특정된 양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양씨가 A씨에게 “신고를 최소해달라”며 쓴 쪽지가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양씨는 사건 약 3주 전인 같은 해 6월30일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될 것이 두려워 “돌봐야 하는 할머니가 계셔서 감옥에 가면 안 된다. 제발 신고를 취소해달라”, “술을 먹고 호기심에 들어갔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써 A씨 집에 던졌다.

양씨는 해당 쪽지에 대해 “피해자 집에 뭔가를 던진 것은 맞지만 집 근처에 있던 쓰레기를 주워 던졌을 뿐 자신은 쪽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필적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 결과 필적은 양씨의 것이었다.

허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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