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주거침입한 30대 남성, "신고 취소해달라" 쪽지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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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거실에 새벽에 무단 침입했다 도망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사실을 발뺌하던 가해자는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보낸 쪽지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양모32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신원이 특정된 양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양씨가 A씨에게 “신고를 최소해달라”며 쓴 쪽지가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양씨는 사건 약 3주 전인 같은 해 6월30일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될 것이 두려워 “돌봐야 하는 할머니가 계셔서 감옥에 가면 안 된다. 제발 신고를 취소해달라”, “술을 먹고 호기심에 들어갔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써 A씨 집에 던졌다. 양씨는 해당 쪽지에 대해 “피해자 집에 뭔가를 던진 것은 맞지만 집 근처에 있던 쓰레기를 주워 던졌을 뿐 자신은 쪽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필적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 결과 필적은 양씨의 것이었다. 허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황정음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난 무슨 죄” ▶ “한국女와 결혼” 2억 건넨 스위스 남성, 직접 한국 찾았다가… ▶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로고송 사용료 얼마? ▶ "하반신 마비된 축구선수 약올리나"…판사 분노한 사연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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