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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했어" 출소 후 피해자 보복살인한 전과 26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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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03-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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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quot;왜 신고했어quot; 출소 후 피해자 보복살인한 전과 26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 후 찾아가 보복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36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광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50대 피해자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네가 거짓 진술해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B씨가 거절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부산역광장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B씨가 말리자 그의 목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는 당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는데, 이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4월 출소한 뒤에도 B씨 아내 휴대전화로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17번 보내는 등 협박하다가 실제 B씨를 마주치자 보복했다. 당시 목격자 C씨가 뛰어와 말리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들에는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해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보복살인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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