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녀 살해하려 한 남편, 항소심도 결국···
페이지 정보
본문
징역 2년6개월 선고···"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경제]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2시20분께 충남 태안군 B여·29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해 B씨를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목격한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있다. 당시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수배해 그를 검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인도 여행중 남편 옆에서 집단성폭행당한 스페인女, 인도 여행하려는 女에 하고싶은 말 있다는데 노무현 사위 곽상언 금배지 다나···종로서 지지율 1위 [서경·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회칼로 허벅지 찌르는 시늉하며 “광주서 몽둥이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이해찬 “앳된 아가씨 추미애, 얼굴이 하도 곱게 생겨 판사같지 않았다”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 해" 주장···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BJ의 실체 |
관련링크
- 이전글"회사서 빵 먹는 직원, 냄새도 난다" 고충 토로…누리꾼은 뜻밖의 반응 24.03.22
- 다음글의협 "現정부 대한민국정부 자격 없다…정상정부 될때까지 투쟁" 24.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