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받고 비급여 약 처방 혐의…세브란스병원 교수 기소
페이지 정보
본문
제약사 직원 통해 43만원가량 식사 제공
특정 의약품 400여차례 처방 혐의
[파이낸셜뉴스] 제약회사 직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22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부터 제약회사 직원에게 3회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뒤 해당 회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약품은 1회 투약시 50만원이 넘는 비급여 제품이었으며, A씨는 이를 약 400여회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직원은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또다른 제약회사 직원은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약사 #기소 #접대 #세브란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띠리릭 20대 여성 집 도어록 열고 침입한 택배원, 알고보니... → "남편과 이혼한 사실 숨기고 10년간.." 공무원, 파렴치한 행동 → 시부모 재력가설에 입 연 김윤지 "김구라 폭로 때문에..." → "34살 때부터..." 미녀 개그우먼, 지인도 몰랐던 충격 근황 → 30대 공무원, 남양주서 숨진 채 발견...휴대전화 살펴보니 |
관련링크
- 이전글"아빠가 구청장"…父 이름 팔아 150억대 사기 친 딸 24.03.22
- 다음글[제보는Y] 베트남 지프 투어 4명 중상…안전띠도 없어 주의 24.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