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을 지갑으로…"1,500만 원 배상" 날벼락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루이비통 가방을 지갑으로…"1,500만 원 배상" 날벼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0-28 21:13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명품 가방이나 운동화를 새로운 모양이나 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리폼 업자들을 상대로, 명품 회사인 루이비통이 소송을 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건데 1심 재판부에 이어 특허법원까지 모두 회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명품 가방에서 떼어낸 원단이 리폼 업자의 손을 거쳐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재탄생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이 같은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2월 국내 유명 리폼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특허법원도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폼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된 겁니다.

재판부는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의 허락 없이 상표를 이용해 새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전문으로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리폼 제품이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등 독립된 상품 가치를 갖고 있는 데다 리폼 제품인지도 표기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석/특허법원장 :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리폼 했음, 재생품 이런 표시를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리폼업자는 전체 리폼 업계를 불법화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의뢰를 받아 리폼한 뒤 되돌려줘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리폼업자는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혀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이수복

인/기/기/사

◆ [단독] "비싸도 믿고 샀는데" 뒤통수…유명 백화점도 가짜

◆ "사람 막 삐져나와" 수백 명 한꺼번에…서울 곳곳 위험

◆ "축하합니다" 말하고 라커룸서 쾅…우승 놓치고 분풀이

◆ 터널 빠져나오다 옹벽 충돌해 활활…운전자 사망

◆ 이례적 강풍 직격탄…한창때인데 절반이 시들시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43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4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