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에 징역 8월~1년 구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검찰,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에 징역 8월~1년 구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5-16 15:19

본문

뉴스 기사


왼쪽부터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세의씨와 김용호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씨를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조씨의 실제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청렴성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을 뿐 조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발언으로 인해 조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세의씨는 최후변론에서 "조 전 장관의 재산과 관련해 본인뿐 아니라 일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씨는 "조씨를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조 전 장관을 검증하려는 공적인 마음만으로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 판사는 다음달 20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조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에게 3000만원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03
어제
1,540
최대
2,563
전체
410,01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