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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1억,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오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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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07-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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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어머니가 모아온 합의금 덕분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게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챘다.

1심 재판부가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해 교도소에 들어가야 했던 A씨를 구해준 이는 그의 어머니였다.

A씨는 어머니가 마련한 합의금 1억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피해액 일부를 우선 지급한 뒤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하고 합의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액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quot;합의금 1억,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quot; 오열한 20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재판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마치자 A씨는 이내 허리를 숙이고 오열했다. 법정에 있던 A씨 어머니도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합의금을 누가 마련한 거냐고 강조하는 김평호 부장판사의 물음에 A씨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 답하고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에 김 판사는 “어머니가 1억원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피고인이 1억원을 모으려면 1년에 1천만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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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lee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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