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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에 1년치 끊었는데" 또 헬스장 먹튀…수돗물도 끊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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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11-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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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헬스장 입구에 정수처분 예고서가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의 한 헬스장이 수개월간 수도 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해 오다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중리동의 A 헬스장 측에 대해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A 헬스장은 지난달 말까지 특별 혜택이 주어지는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다가 돌연 이달 9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지난달 25일 회원들이 받은 문자엔 3개월1개월 회원권 10월 31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따르면 A 헬스장은 올해 1∼9월 상·하수도요금 6396만원을 체납해 지난 10일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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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 중단 안내 문자. [연합]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최근 80만원을 주고 1년 치 회원권을 구매했다"며 "이곳을 이용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수도 요금이 밀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도 한 대형 헬스장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회원 40여명이 헬스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헬스장 회원이 최소 2000여명에 이른다는 피해자들 주장에 따라 경찰은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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