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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 얼마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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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09 00:44 조회 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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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5만원 정도로 보내면 될까"

quot;친한 친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 얼마나 해야하나요?quot;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 조모상 부조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을 20대 초반이며 회사를 1년 6개월 다닌 사회초년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상을 당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고 집도 가깝다.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 연락을 매일 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장도 우리 집, 회사와 버스로 1시간 거리로 많이 멀지 않은 편"이라며 "처음에는 조문을 가려다가 친구가 오라는 식으로 말한 게 아니어서 그냥 부의금만 전달할까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잘 모르겠어서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할머니면 안 챙겨도 된다고 하셨다"면서 "직접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부의금만 하는 게 맞을까, 부의금은 5만원 정도로 보내면 될까"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한편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남 1녀의 둘째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40대 초반의 B씨는 "부모님은 장남인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지만 형은 40대 초반에 연이은 사업 실패로 형수와 별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3년간 무위도식했다"고 집안 사정을 설명했다.

B씨는 "부모님이 형을 지원하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매달 용돈 50만원을 보내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병원에 모셔다드렸다"고 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 비용 2000만원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는 B씨는 "장례식 이후 형이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물어 1500만원이라고 대답하자 형은 내가 부모님을 3년 동안 모셨으니 부의금은 내가 가져가야 한다고 해 형과 싸웠다"고 했다.

이어 "두 달 뒤 형은 저와 여동생 앞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보냈다"며 "소장에서 형은 저와 여동생이 아버지를 외면했지만, 자신은 아버지를 3년간 특별히 부양했기에 아버지 소유의 시골 땅은 아버지 제사를 지낼 자신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어이없어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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