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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술실 10곳 중 9곳 CCTV 설치 마무리…법 시행 11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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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10-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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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술실 10곳 중 9곳 CCTV 설치 마무리…법 시행 11일 만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폐쇄회로 TV를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 11일 만에 10곳 중 9곳 이상이 CCTV 설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설치 의무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마쳤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

아직 설치 중이라는 의료기관 수는 43개소1.8%고, 휴업 중이거나 앞으로 전신마취 수술 등을 할 때 설치할 예정이라는 등 기타 의료기관 수 역시 43개소1.8%였다.

수술실 기준으로 아직 설치 중인 곳은 181곳2.6%, 기타 69곳1% 이었다.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시도별 의료기관의 설치 현황을 보면 △충북 △대구 △울산 △제주에서는 모든 대상 의료기관이 설치를 마쳤다. 그러나 강원의 설치완료율은 87.5%64개소 중 56개소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도별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대전의 설치완료율은 83.5%230개 중 192개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술실 설치율보다 낮았다.

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9월25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 요청에 응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관 기간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될 때까지 삭제할 수 없다.

영상 열람을 하려면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10일 이내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향후 시행될 수술실 CCTV 촬영요청·영상제공·영상보관 등 수술실 CCTV운영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 법안이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행을 20일 앞둔 9월5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의사들의 방어적·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환자 단체도 △CCTV 영상 보존기간이 최소 30일이라는 점 △환자와 수술에 들어간 모든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꼬집으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설치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의사들의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건의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행 규칙안 마련 과정에 참여했던 단체들과의 협의체 운영도 재개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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