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흡연 신고했지만…"금연구역 아니라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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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면서 기름을 넣는 사람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였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기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문채 기름을 넣습니다. 다 넣고 나서도 여전히 담배를 들고 있습니다. [전상일/목격자 :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주유를 하면서 불빛이 보이길래.] 담뱃불을 보자마자 끄라고 말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셀프주유소라 직원도 없었습니다. [전상일/목격자 : 끄시라고 계속 말하니까 밖에 가서 더 끝까지 피우시고 주유를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영상까지 더해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전상일/목격자 : 소방서에서 다섯 번이나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없어서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행법상 금연구역을 살펴봤습니다. 도서관, 공항, 어린이집, 보건소 등은 포함돼 있지만 주유소는 빠졌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원일/주유소 운영 : 저녁에 흡연을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좋게 설명해드려도 안 좋게 내가 한다는데 왜 그래라는 손님이 솔직히 많거든요.] 주유소 흡연은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주유구나 주유기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유증기가 발생하거나 휘발이 되는 상황들일 경우에는 임계농도불이 붙는 농도라든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정부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정인아 기자 jung.ina1@jtbc.co.kr [영상취재: 김재식,이현일 / 영상편집: 이화영] [핫클릭] ▶ 먹튀 준비?…주가 폭락 전 사무실 싹 치운 강기혁 ▶ 불수능? 물수능?…시험 5개월 앞두고 수험생 대혼란 ▶ 오염수 방류되면 천일염도 방사능 노출 사정권? ▶ 요양원서 팔 잡아 비틀어…숨지기 전, 이렇게 호소했다 ▶ 총격으로 잃은 아내와 아이…"생생한 그 순간의 기억"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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