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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흡연 신고했지만…"금연구역 아니라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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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06-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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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면서 기름을 넣는 사람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였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기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문채 기름을 넣습니다.

다 넣고 나서도 여전히 담배를 들고 있습니다.

[전상일/목격자 :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주유를 하면서 불빛이 보이길래.]

담뱃불을 보자마자 끄라고 말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셀프주유소라 직원도 없었습니다.

[전상일/목격자 : 끄시라고 계속 말하니까 밖에 가서 더 끝까지 피우시고 주유를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영상까지 더해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전상일/목격자 : 소방서에서 다섯 번이나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없어서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행법상 금연구역을 살펴봤습니다.

도서관, 공항, 어린이집, 보건소 등은 포함돼 있지만 주유소는 빠졌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원일/주유소 운영 : 저녁에 흡연을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좋게 설명해드려도 안 좋게 내가 한다는데 왜 그래라는 손님이 솔직히 많거든요.]

주유소 흡연은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주유구나 주유기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유증기가 발생하거나 휘발이 되는 상황들일 경우에는 임계농도불이 붙는 농도라든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정부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정인아 기자 jung.ina1@jtbc.co.kr [영상취재: 김재식,이현일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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