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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들 시끄럽다" 옆자리 승객이 채팅창에 아내 험담하자…격분한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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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06-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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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아줌마들 시끄럽다quot; 옆자리 승객이 채팅창에 아내 험담하자…격분한 남편 quot;손가락 조심해라quo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옆자리 승객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자신의 아내가 “시끄럽다”고 험담하는 걸 우연히 본 남성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에서 항공기를 탔다.

이륙 준비 중 옆자리 남성 승객 B씨가 B씨 지인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다. 메시지에는 특정 여성을 지칭하면서 “아줌마들이 시끄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B씨가 지칭한 여성이 바로 A씨 아내였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욕하는 메시지 함부로 보내지 말라는 의미로 “손가락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B씨의 목 언저리를 누른 채 왼손으로 목을 졸랐다.

승무원들이 달려들어 A씨를 말렸고, 이후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자는 항공보안법의 ‘항공기 내 폭행죄’에 따라 형법상 더 높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 않았고,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B씨 주장이 맞다고 보고, ‘A씨가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적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 항공운행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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