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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땐 안그랬다" VS "국민피해 명확"…의대증원 2차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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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4-03-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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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 속 의대 증원 집행정지 2차 소송
- 전공의·의대생 측 "양질의 교육 받을 권리 침해"
- 정부 측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 타임"
- 충북대·부산대 교수들 "현실 교육 불가" 호소


[이데일리 백주아 김윤정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 측은 정원 확대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 정책은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quot;노무현땐 안그랬다quot; VS quot;국민피해 명확quot;…의대증원 2차공방
22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마당에서 왼쪽부터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병철 변호사,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 5인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인가를 위해 법학교육위원회를 출범, 전국 41개 대학교 현장 실사를 철저하게 다했다”며 “법조인과 유사한 전문직종 의사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훨씬 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현장실사조차 제대로 안 한 졸속 행정으로 당장 막아야 하는 긴급성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정부는 작년 10~11월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의료교육의 질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국 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50% 대학은 현장 조사가 없었고, 한 군데는 화상 회의로 끝내는 등 부실조사를 진행했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의사 증원으로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치료, 지역간 의료격차, 중소지방병원 구인난, 필수의료 이탈 등 보건 의료 위기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정부는 현재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보건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공공복리의 중대한 피해가 명확하게 예상된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처분성, 긴급성 등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중대한 보건 의료 정책 시행 지연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고있는 현재 상황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내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심문 전 지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에 따라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함을 호소했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이날 “현재 49명 정원을 기준으로 1년에 시신카데바 10구를 기증받는다”며 “입학정원이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걱정된다. 이 부분은 총장도, 교육부도 풀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실습 교육을 진행할 교수진도 부족하다. 본과 3~4학년이 되면 임상교수로부터 환자진료·수술 등을 배운다”며 “임상교수 90명이 두 학년 400명을 가르치고 환자 500~600명을 보려면 실습수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교가 제대로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박탈된다”며 “20명 수준의 증원을 원했는데 원치도 않게 200명으로 늘어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 책임은 오로지 학교와 의대 교수들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도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보장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대 졸업생들은 수도권으로 대거 몰려간다”며 “현재 의료 수가 체제에서는 환자가 없는데 개원을 하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수가 체제를 고치지 않는 한 지역에 대규모 병상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 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심문은 지난 14일 열렸고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같은 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와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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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jua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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