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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가면 딸 성폭행…출소 후 거주지는 초등학교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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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2 06:53 조회 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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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친부가 지난 5일 출소하며 그가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인 그의 친딸은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들 학교 가면 딸 성폭행…출소 후 거주지는 초등학교 근처
사진=게티이미지
앞서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A씨를 7살때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친부 B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달 5일 출소했다고 11일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A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13살이던 2013년까지 아버지 B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지난 5일 출소 후 B씨는 예정대로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는 점이다.

피해자 A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되어도 관리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매체를 통해 말했다.

지난 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친부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5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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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친부의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사진=보배드림 캡처
A씨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B씨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고 한다.

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A씨가 14세였던 2014년 6월 오빠가 학교에 가고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을 인정받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라면서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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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blis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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