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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보낼 것" 미국행 번복…국내 피해자에 유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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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3-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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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한국이 먼저 송환 요청"
검찰, 2400억원 상당 재산 추징 보전
미국 법무부 "권도형 송환 계속 추진"


[앵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코인을 만든 권도형 씨. 한때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한순간에 사기 피의자로 추락했습니다. 권씨가 만든 코인이 99% 폭락하면서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무려 50조원 넘는 피해를 입었죠. 한국 검찰 뿐 아니라 미국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300일 넘게 도주를 이어가던 권씨, 결국 유럽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쓰다가 붙잡힙니다. 그러자 한국과 미국, 서로 권씨 데려가겠다고 나서죠. 이때부터 관심은 몬테네그로가 권씨를 어디로 보낼지에 쏠립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국내 피해자들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범죄 수익 2400억원을 추징해 둔 상태기 때문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사흘 먼저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씨를 미국 보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이론적으론 국내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국에 돌아가 형을 채워야 합니다.

사실상 손해배상 등이 불가능 한 겁니다.

그래서 권씨가 아예 한국으로 송환되면 국내 피해자 구제에 더 유리합니다.

검찰은 권씨 재산 71억원을 비롯해 공범들 것까지 범죄수익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재산만 추징 보전한 상태고 추가 수사를 통해 숨긴 재산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송환을 위해서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권씨의 송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받은 권씨의 복역이 오는 23일에 끝나는 만큼 그전에 최종 행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영상편집: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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