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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법원 "보상 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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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10-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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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1년 A씨는, 아들이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 두 달 뒤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사망하자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혈압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코로나19 #백신 #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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