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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고 찍었는데"…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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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09-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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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해당년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서 전시됐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 작가는 두 사람을 촬영한 뒤 사진 작업을 통해 회화 느낌이 나는 사진으로 재창조했다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부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사진작품”이라고 말했다.

고 작가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도 “순수한 시인과 결혼한 고민정씨 이야기를 우연히 잡지에서 접하고 이메일을 보내 작품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고 의원 부부가 모델료 없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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