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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1.6억 빚 떼먹으려 지적장애인 허위신고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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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3-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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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억대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허위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케 해 1억6340만원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당했다며 B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전후 수사 경찰관에게 거듭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판결 확정 전인 검찰 수사 과정부터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자백했음에도 원심은 양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형을 다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B씨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피하고자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무용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 국가기관의 인력·시간·비용을 낭비했고, B씨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으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B씨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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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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