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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비트·빗썸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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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05-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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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가상 화폐 거래소 두 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 화폐가 이체됐던 김 의원의 전자 지갑이 등록된 곳들입니다. 검찰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16일 첫 소식,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 한 곳은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김남국 의원의 개설 사실을 공개했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운영하는 카카오 계열사 등입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김 의원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전자지갑의 명의자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서 3월 사이 빗썸에 있던 전자 지갑에서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가 업비트에 개설된 김 의원의 전자 지갑으로 이체됐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60억 원어치인데, 업비트는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통보했습니다.

FIU는 3단계 분석과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형사 사건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쯤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자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세 번째 청구된 영장이 어제 발부된 겁니다.

한편, 어제 국민의힘 한 서울 시의원은 김 의원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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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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