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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서 분리수거 당황…이 아파트 신고도 못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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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3-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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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주차석에 분리수거를 하는 바람에 차를 대기 어렵다는 한 이용자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용 주차석이 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한 장애인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장애인용 주차석 문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공관절 수술로 보행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A씨는 노란색 장애인 주차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시작됐다. 약 1년 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A씨는 곧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아파트 내 장애인용 주차석이 분리수거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주차장 4칸 정도 위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며 "문제는 장애인용 주차석이 공동현관 바로 앞이어서 그런지 분리수거를 여기에다 펼쳐놓고 한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 분리수거라도 하는 날이면 A씨는 주차할 엄두도 못 낸다고 털어놓았다.

분리수거를 안 하는 날에도 주차난 문제는 여전했다. 작은 아파트 단지 특성상 이중주차가 잦은 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애인용 주차석 앞에도 이중주차를 하는 입주민 때문에 차를 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A씨는 "안 그래도 주차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걸 알면서도 장애인용 주차석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실정이다"며 "신고하더라도 장애인 운전자가 많지 않아 바로 특정될까 봐 겁난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최소한 분리수거 하는 위치만 바꿨으면 좋겠다면서도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 해도 경비원과 관리소장 이름을 알아야 하며 개인을 특정해 신고해야 해서 번거롭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주차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면 온라인 민원실에 익명으로 글 올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주차장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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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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