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던진 돌에 숨진 70대…처벌은 커녕 사과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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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캡처 서울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 유족은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단지 내를 걷던 아파트 주민 A씨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MBN에 따르면 A씨의 손자 B씨는 "되게 허무하다. 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 돌 던진 것 한번에 사망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과는 받았느냐는 물음에 "못 받았다"고 답했다. 경찰이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지만, 해당 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이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만 10세 미만일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처벌받지 않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J-Hot] ▶ "아들이 곧 올거야" 1984년 이혼 그날에 갇힌 母 ▶ "장관님, 암 놔둡시다" 이어령 웰다잉 택한 그날 ▶ LG 딸 만난 산악 대부 "결혼 후 그쪽 쳐다도 안봤다" ▶ 모든 게 극비인 존재…드디어 뜬 최강 스텔스기 ▶ 총선 전 탈당 고민하는 5선…색 바꾼 그들 이랬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정 jeong.hyeje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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