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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형이 들이댄 담뱃불에 상처입고도…초등생 동생 "처벌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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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3-06-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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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초등학생인 의붓동생 가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경기 포천시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의붓동생 B군과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술을 마신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B군에게 상의를 들어보라고 얘기한 뒤 담뱃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가혹 행위는 B군이 다니는 학교 측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뿐만 아니라 B군의 계모도 물건을 이용해 그의 머리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군에게 담뱃불을 갖다 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다. 당시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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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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