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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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8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임금 지불 관련 질문을 받고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또 최근 개원가에서 ‘전공의 우대’ 구인 광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985명92.9%이다. 김민지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이 정도일 줄은… 손흥민 퉁퉁 부은 손가락 공개 ☞ 유튜버 심으뜸 ‘2억 슈퍼카’…헉~소리 나는 기름값 ☞ 10장짜리 1등 복권 200장 발행…당첨금 그대로 준 은행 ☞ “육아해 본 티 나네…” 한동훈, 아기가 안경 벗기자 반응 ☞ ‘범죄도시’ 이 배우, 아들 둔 유뷰남이었다 ☞ “푸바오 만나러 중국 가자”…팬들 아쉬움 달랠 ‘여행 상품’ ☞ “생식기 손상·피멍”…성 학대 받고 버려진 강아지 ‘밍키’ ☞ ‘활동 중단’ 성유리,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 전했다 ☞ 송지은♥ 박위 “하반신마비도 관계 가능?” 질문에 답했다 ☞ 박기량이 왜 거기서 나와? 두산으로 ‘깜짝 이적’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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