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문 넘어 차량 번호 보이시나요"…경찰, 성폭행 위기 여성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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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게 된 여성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폭행과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후 2시쯤 지인 소개로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 방문한 여성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가 화장실로 피한 뒤 문을 잠그자 A 씨는 문을 수차례 걷어차며 30여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화 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차량 번호를 말하게 해 위치를 특정한 뒤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이 깨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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