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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 발송 중…"추후 절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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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3-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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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 발송 중…quot;추후 절차 불가피quot;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을 방문, 지역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3.7/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1일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를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해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늘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면 정부가 화답하겠다"며 "여러분의 진심이 국민께 전달되고 국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부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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